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제 신청 전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과 지급 일수를 미리 확인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와 고용24, 모바일웹에서 같은 모의계산 메뉴를 제공하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최근 3개월 평균임금 네 가지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함께 표시됩니다. 화면에 안내된 대로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가늠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의계산이 보여 주는 항목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서는 두 가지 핵심 정보가 표시됩니다. 하나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으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소정 급여 일수로 총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두 수치를 곱하면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어림치가 나옵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입력한 평균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여부도 함께 표시되어, 본인의 임금 수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 접속 경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에 들어가면 곧장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모의계산은 ei.go.kr 고용보험 메인 사이트의 메뉴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고용24(work24.go.kr) 통합 서비스에서도 같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m.work24.go.kr 모바일웹이 가장 빠릅니다.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화면에서 바로 입력해 결과를 받을 수 있고, PC 화면과 동일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과 계산 기준
모의계산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네 가지입니다.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최근 3개월 월간 평균임금이 입력 항목이며,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이 정확할수록 결과의 오차가 줄어듭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50%가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소정근로 8시간 기준 1일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일액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보정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던 사람도 최소한의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와 수급 자격
소정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긴 일수가 적용되며, 모의계산 화면에 본인 조건에 맞는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수급 자격은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셋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넷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반대로 형법 위반이나 직무 관련 중대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활용할 때 알아둘 점
모의계산 화면 안내에 적힌 대로 결과 금액과 일수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평균임금이 정확하지 않거나 가입기간 산정에서 빠진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모의계산은 신청 여부를 가늠하는 사전 점검 정도로 활용하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기된 수치는 안내 시점 기준이며,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면 하한액도 함께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약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ei.go.kr·ei.work24.go.kr·work24.go.kr 가운데 어느 사이트에서도 같은 메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장애인 여부·고용보험 가입기간·1일 소정근로시간·최근 3개월 평균임금 네 가지이며,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고 상한액 66,000원·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수급 자격은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의지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사전 가늠용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