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낸 금액이 1년 동안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 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환급 제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합산해 다음 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상한액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