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법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두 가지를 합산해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0.9 퍼센트만 공제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의 기본 단위는 월평균보수입니다. 전년도 총 보수를 전년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신규 입사자는 입사 시점의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뒤 이후 연 1회 정산을 통해 실제 보수와의 차이가 맞춰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 개요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용보험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업은 실업 시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 재원을 모으는 사업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재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에 쓰이는 재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보험료는 따로 계산된 뒤 합산되어 월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사업의 절반인 0.9 퍼센트만 급여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실업급여 절반과 고용안정 요율 전체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 요율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동일한 0.9 퍼센트로 적용되지만 사업주 부담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은 근로자 수 구간별로 0.25 퍼센트에서 0.85 퍼센트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구조
실업급여 보험료는 2022년 7월 1일부터 총 1.8 퍼센트로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식 요율표와 부과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안내 바로가기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고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례 대상에 적용되는 1.6 퍼센트 요율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1.8 퍼센트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월평균보수에 0.9 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고 동일한 금액이 사업주 부담으로 따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사업 재원에 기여되는 방식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조금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 퍼센트로 책정되어 있고 이 역시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일부 특례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으로 월 부담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22년 7월 이전에는 1.6 퍼센트가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더 낮은 수준이었던 사례가 있어 계산 시점에는 해당 연도의 최신 요율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실제 공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요율이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150 인 미만 기업은 0.25 퍼센트, 150 인 이상부터 1,000 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퍼센트, 같은 규모라도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은 0.65 퍼센트, 1,000 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 사업은 0.85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정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200 명 이하일 때 우선지원대상으로 분류되고 그 외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은 300 명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별로 따로 세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지점이나 지사가 여러 개인 기업은 합산 기준으로 규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 판단 결과가 사업주 부담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업주 부담분 중 근로자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의 사업주 몫 0.9 퍼센트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전액은 반드시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으로 빼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는 본인의 고용보험 공제액이 0.9 퍼센트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산정과 실제 계산 예시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월수로 나눠 구합니다. 여기서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같은 일반적인 급여 항목은 모두 포함됩니다. 월 20 만 원 이내 식대, 일부 차량유지비, 출산·보육 관련 수당 일부는 비과세로 분류되어 보수총액에서 빠집니다.
신규 입사자는 과거 이력이 없으므로 입사 시점의 월 보수를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임시 산정합니다. 이후 연 1 회 정산 과정에서 실제 연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월평균보수 300 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50 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료는 세 가지로 나눠 계산됩니다.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는 300 만 원 × 0.9 퍼센트인 2만 7,000 원,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도 동일한 2만 7,000 원,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300 만 원 × 0.25 퍼센트인 7,500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 항목으로 2만 7,000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3만 4,500 원은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합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거나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액만 커지며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고용보험료 계산법의 특징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와 정산 방식
고용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 고지되어 납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통합 고지서로 발송되고 사업장은 해당 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구조이며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뒤 사업주가 대행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산은 연 1 회 이루어집니다. 매년 3 월부터 4 월 사이에 사업주가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월별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이 정산되고 과납분은 환급, 과소납부분은 추가 납부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보수가 불분명한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의 기준보수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사용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나면 정산 단계에서 조정되는 구조이며 이 방식을 통해 소득 자료 확보가 어려운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65 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본인 사례에 맞춰 확인할 때는 4 대 사회보험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 급여에서 실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 본인 부담은 월평균보수의 0.9 퍼센트입니다. 월 보수 250 만 원이면 약 2만 2,500 원, 월 보수 350 만 원이면 약 3만 1,500 원 정도가 공제되고 이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업 보험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같은 연봉인데 회사 규모가 달라지면 고용보험료가 달라지나요?
근로자 본인 부담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0.9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 요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0.25 퍼센트에서 0.85 퍼센트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고용보험 부담 금액은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3. 매달 공제된 금액이 연말에 왜 바뀌나요?
매월 부과되는 고용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실제 보수총액을 다시 신고해 연 1 회 정산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연중에 많이 지급된 경우 정산 단계에서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 특례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 퍼센트로 적용되고 사업주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일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다른 요율과 부과 기준이 사용됩니다. 구체 조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보험료 모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