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 차량을 여러 층으로 세우는 기계식 주차장은 작동 중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이 관리인이 갖춰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아 진행하며, 처음 받는 신규 교육과 일정 기간마다 다시 받는 보수 교육으로 나뉩니다. 교육 대상과 시간, 신청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대상
기계식 주차장치가 20대 이상 설치된 곳에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자가 직접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마친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도 미리 신규 교육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관리인으로 일하려는 경우 예비로 교육을 이수해 두면 선임될 때 도움이 됩니다.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
교육은 처음 받는 신규 교육과 이후 주기적으로 받는 보수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교육은 네 시간, 보수 교육은 세 시간으로 진행되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보수 교육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삼 년이 되는 해에 보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관리인 교육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됩니다.
교육은 직접 참석하는 방식과 온라인으로 듣는 방식이 함께 운영됩니다. 일정과 상황에 맞춰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가운데 골라 신청할 수 있어, 멀리 가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수강료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건물이라면 관리인 선임과 교육 이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관리인으로서 점검과 운영을 맡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수 교육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보수 교육 시기입니다. 신규 교육만 받고 이후 주기를 챙기지 못하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일을 기록해 두고 삼 년째 되는 해에 보수 교육을 받도록 미리 일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 관리인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