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고, 매년 1월부터 새로운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과 매달 받는 금액은 물가상승률과 노인 소득·재산 수준 변화를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이 함께 올라가면서 수급 대상이 넓어졌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받는 금액 구조도 매년 같은 비율로 정비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매월 25일 전후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첫 지급 시점은 자격 결정 통보 후 다음 달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금액의 80%가 부부 각각에게 지급됩니다. 같은 가구에 두 사람이 모두 자격을 갖췄을 경우 1인당 약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받을 때만 적용되어 한 사람만 자격이 있으면 단독가구 기준 전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며, 정확한 감액 폭은 자격 결정 통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진단과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안내 바로가기에서 모의계산 도구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안내 바로가기

2026년 선정기준액과 자격 요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은 전년 대비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은 30만 4천 원이 올라가 수급 대상 노인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입니다. 외국 국적자는 결혼이민자 등 일부 예외 외에는 대상이 아니며,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일시적 지급 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례 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되며, 자세한 분류는 자가진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쳐 산정하고 일정한 공제 항목을 차감한 뒤 산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며 그 위 초과분만 환산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차종과 가액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환산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일정 한도 이하 차량은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같은 가액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차량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정확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거주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 동의서와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되며, 자격 심사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마무리되어 결과 통보가 발송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원칙입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입금되고, 첫 수급은 자격 결정 후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생일 1개월 전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누락 없이 받는 방법입니다.

요약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1인당 약 27만 9,760원으로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이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일부 특례·예외 외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고, 거주 주택은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생일 1개월 전 신청을 놓치지 않으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첫 수급액이 누락 없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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