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실업 보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월 보수에 따라 정해지고,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자동으로 보험료가 차감 지원됩니다.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입 전에 직전 1년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기본 요건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가입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한두 달 일시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더라도 평균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 보수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포함되고, 연간 한 번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은 제외되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사업주도 함께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마련된 구조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신청 동기가 충분한 제도입니다.

신규 가입자 한정 지원 룰

2021년부터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에 가입 이력이 없어야 새로 가입한 시점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기존 가입자였다가 잠시 자격 상실 후 다시 가입한 근로자는 직전 1년 이력 조회에서 가입 기록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력 조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처리되므로, 가입 신청 전에 본인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자격 판단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한 번 시작된 근로자는 최대 3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을 이어 갑니다. 3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일반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비율과 월 최대 지원 금액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같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라, 두 주체 모두에게 별도로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21,990원, 근로자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21,980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보험료 금액 자체가 한도보다 낮으면 실제 보험료의 80% 수준에서 결정되고, 보험료가 한도를 넘어서면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은 매월 줄어든 금액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근로자 부담분도 급여 명세서에서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두루누리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곧바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시점에 곧바로 신청하면 첫 달 보험료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자격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가입 자격에 대한 사전 판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전에 같은 번호로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약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원 비율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고, 사업주는 월 최대 121,990원, 근로자는 월 최대 121,9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 수시이며,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자격 사전 확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