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이용 실적이 인정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중인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입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을 적용합니다. 세금 체납 사실이 없고,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며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신속지급 방식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증빙 자료 없이 전산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배달비 실적만큼 최대 30만원 일괄 지급되며, 30만원 미만 시 2025년 실적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배달플랫폼사로부터 사전 확보된 내역으로 신속 지원됩니다.
확인지급 방식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외 택배사, 배달앱,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또는 직접 배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4월 공고 후 신청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후 국세청 매출액 확인, 증빙 자료 업로드로 검증 후 지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1인 다수 사업체 대표는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해당됩니다. 휴업 상태는 지원 가능하나, 당해 연도 매출액 0원 등 사실상 영업 미실시 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없이 매출액 기준만 적용되며, 세금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이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및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수혜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기존 신청 결과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