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본인 일액과 총수급액 5분 안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는 본인이 받게 될 1일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수급액을 한 화면에서 즉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고용보험 누리집과 정부24, 일부 민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에 본인의 가입기간, 생년월일, 월 평균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므로 이직을 앞둔 본인이 사전 가늠을 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본인이 계산기 결과를 더 정확하게 받으려면 산식의 기본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에 상한액 6만 6천 원과 하한액 최저임금일액 80퍼센트 사이로 결정되고, 소정급여일수는 본인의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가 부여되는 구조라 본인이 손으로 어림 계산을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의 작동 구조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산식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도구입니다. 본인이 입력한 가입기간, 생년월일(만 나이 산정용), 월 평균급여액,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1일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수급액이 자동 계산되며, 본인이 별도의 산식 지식 없이도 결과 화면에서 핵심 수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기는 고용보험 누리집의 공식 모의계산기입니다. 본인 인증 없이 비회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24나 일부 카드사 앱에서도 같은 산식을 활용한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같은 입력값을 넣으면 모든 계산기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본인이 가장 익숙한 사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값으로 산출되는 참고치이므로 실제 수급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시스템의 실제 임금 정보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상여금·정기 수당 등)에 대한 판단이 본인 입력과 다를 수 있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다루는 실업급여 계산기는 본인이 어떤 산식을 어떻게 활용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가늠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일 일액 산식과 상·하한

본인의 1일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본인의 정확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입력값만 넣으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렇게 산출된 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상한액은 1일 6만 6천 원이며 평균임금이 매우 높은 고소득자라도 이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정해져 평균임금이 낮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정 수준의 일액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급자는 일액이 6만 원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에 수렴합니다. 본인이 월급 300만 원 이상이라면 사실상 상한액인 6만 6천 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월급이 200만 원 안팎이라면 하한액 6만 원대 초반이 적용되는 식의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손으로 어림 계산하려면 본인 월 평균급여를 30으로 나눈 뒤 60퍼센트를 곱하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대략적인 일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6만 6천 원을 넘으면 상한액 6만 6천 원이,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결정 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인지에 따라 같은 가입기간에 대해 30~60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본인의 가입기간이 경계선에 걸려 있는 경우 한 달의 차이가 30일의 일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4년 11개월에 이직하면 180일이지만 한 달을 더 채워 5년에 이직하면 210일이 부여되어 30일분의 추가 수급액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일액 6만 원이라면 30일은 약 180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가입기간은 한 사업장의 근속 기간이 아니라 본인이 평생 가입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누리집의 가입이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 계산기 입력 전에 본인 이력을 한 번 확인해 두는 단계가 권장됩니다.

5분 안에 본인 예상 수급액 산출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은 다음 5단계로 5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정확한 가입기간을 고용보험 누리집의 가입이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의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일수가 결정됩니다.

셋째, 본인의 월 평균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명세서를 펼쳐 기본급, 정기 수당, 정기 상여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산해 3으로 나누면 월 평균값이 나옵니다. 비과세 항목과 일시 지급금은 제외합니다.

넷째, 위 세 가지 값(가입기간·만 나이·월 평균급여액)을 고용보험 모의계산기에 입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 직장인은 8시간) 항목까지 함께 입력하면 결과 화면에 1일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수급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다섯째, 결과를 본인의 다른 의사결정 자료(이직 시점·재취업 계획·생활비 계획 등)와 함께 검토하면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이 마무리됩니다. 본인이 같은 결과를 정부24나 다른 모의계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차이 날 수 있나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본인이 입력한 값으로 산출되는 참고치이며, 실제 수급액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본인 입력과 다를 수 있어 일액에 5~10퍼센트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면 본인의 임금명세서에서 정기 상여금과 정기 수당을 정확히 분류해 입력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분류가 어렵다면 통상 급여만 입력해 보수적인 결과를 받는 패턴이 안전합니다.

가입기간이 경계선이라면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본인의 가입기간이 표의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한두 달을 더 채우는 것이 큰 일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4년 11개월이라면 한 달을 더 채워 5년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만으로 30일분의 추가 수급액이 확보됩니다. 일액 6만 원 기준으로 약 180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직 시점이 본인의 통제 안에 있다면 표의 구간 경계를 의식해 한두 달의 시기 조정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나 건강 같은 이유로 시기 조정이 어렵다면 무리한 일정 조정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결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일액 상한 6만 6천 원이 너무 낮게 느껴지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상한액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이므로 본인이 평균임금이 매우 높더라도 일액으로는 6만 6천 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추가 급여가 별도로 운영되어, 본인이 빠르게 재취업하거나 훈련에 참여하면 일시금 형태로 추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잔여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액이 일시 지급되는 제도이며, 본인이 빠른 재취업을 계획한다면 검토할 만한 추가 카드입니다.

자영업자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본인이 자영업자 임의가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영업자용 모의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일액은 본인이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산식이 약간 다릅니다.

자영업자 임의가입자가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가입 1년 이상이 필수 조건이며, 자세한 본인 결과는 고용보험 누리집의 자영업자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계산기와 메뉴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어떤 가입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적절한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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