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의 매달 임대료 일부와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돼 같은 소득이라도 자격 폭이 다소 넓어졌고, 임차 기준임대료도 급지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소득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약 123만 원, 4인 가구는 약 311만 원이 2026년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 산정되므로, 월급만 따져서는 정확한 자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방문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높더라도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주거급여 지원금액 한도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상한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로 정해집니다. 같은 가구원 수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서울이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에서 본인 가구의 정확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한도(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서울)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 | 335,000 | 401,000 | 463,000 |
| 3급지(광역시 등) | 247,000 | 275,000 | 327,000 | 381,000 |
| 4급지(기타) | 212,000 | 238,000 | 283,000 | 329,000 |
작년 대비 1.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인상돼 도시 지역 임차 부담이 큰 가구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가구가 실제 받는 금액 계산
기준임대료는 한도일 뿐,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다만 한도(기준임대료)를 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식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며, 한도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수선급여 — 주택 보수 비용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임차료가 아닌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조 안전·설비·마감 상태를 평가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가지로 분류되며, 보수 등급별 지원 금액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원률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8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보수 범위별 주기 안에는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 자격이 먼저 확정된 가구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처럼 분리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별도 메뉴를 따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가능합니다. 복잡한 사례나 자격 모의 확인은 전화 상담으로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요약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1급지(서울) 1인 가구 한도는 369,000원이며, 4급지 4인 가구 한도는 329,000원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의 수선 비용을 보수 주기에 맞춰 지원받습니다.
소득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콜센터 1600-0777로 자격·금액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