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되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된 정부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더해 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주는 적금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가입이 종료된 상태이고, 2026년 6월에는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본래의 가입 자격과 현재 적용되는 후속 상품의 가입조건을 함께 살펴보면 청년 적금 정책의 전체 그림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어떤 상품이었나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년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동시에 출시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고, 만기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만기는 2년이고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원이었습니다.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 2년 차에는 4%에 해당하는 정부 저축장려금이 적립돼 만기 시 원금에 더해 지급됐습니다.

2022년 2~3월 가입 모집을 마친 뒤 추가 신규 모집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신규 가입 자체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2024년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만기 자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옮길 수 있는 별도 연계 가입 제도가 운영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과 소득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은 크게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으로 나뉘었습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줬습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였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무소득자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청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 소득 요건만으로 판단했고,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모집 기간 동안 11개 취급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원씩 24개월을 적립하면 원금 1,200만원에 은행 이자와 정부 저축장려금이 더해져 약 1,300만원 수준의 만기 수령액이 산정됐습니다. 가입 은행이 제시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기 자금을 그대로 청년도약계좌에 옮길 수 있는 일시납입 연계 가입 제도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시납입 가능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까지였고, 월 설정 금액은 40·50·60·70만원 중에서 골라 5년 만기까지 이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경우,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수익은 정책 자료 기준 최대 856만원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반 적금에 그대로 예치한 경우의 기대 수익보다 두세 배 이상 큰 금액입니다.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청년 적금은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더해 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은 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시절의 총급여 3,600만원 기준에 비해 가입 가능 범위가 넓어진 셈입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입사 6개월 이내)나 일정 매출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12%가 적용되는 우대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청은 출시일 이후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적금

중앙정부 청년희망적금과는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이름의 자체 청년 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는 2026년 5월 세종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을 진행했고, 매달 15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최대 1,08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자체 청년희망적금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종시 사례에서는 4대보험 가입 상태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추가 조건이 적용됐습니다.

지자체별 신청 기간과 모집 인원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일자리·청년 정책 누리집에서 그 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자체 상품은 중앙정부 청년미래적금과 별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격이 맞는 청년이라면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1년 차 2%, 2년 차 4%의 저축장려금을 더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었고, 2022년 2~3월 모집을 끝으로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2024년 만기 시점에는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연계 가입 제도가 운영되어, 5년 만기까지 최대 856만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청년 적금은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 기여금이 적립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시절보다 가입 가능 소득 범위가 넓어졌고,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신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지자체별 청년희망적금도 별도 운영 사례가 있으니 거주 지역 정책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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