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갈래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가르는 핵심 수치가 바로 소득인정액이고,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신청 여부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산정하는 구조라, 항목별 계산식을 정리해 두면 신청 전에 자격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본 산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두 항목 모두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며, 가구 단위 평가가 원칙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에는 일정 항목의 의료비, 양육비 등이 포함되고,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는 가구원의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자가진단과 신청 절차는 주거급여 안내 바로가기에서 모의계산 도구와 함께 제공됩니다. 입력한 정보로 1차 자격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거주 중인 주택을 일정 한도까지 차감해 줍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가 기준이며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따릅니다. 환산율이 클수록 같은 재산이라도 소득인정액이 더 크게 잡혀 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 채무에 한해 차감됩니다. 친인척 사이의 사적 채무나 신용카드 미결제액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료 준비 단계에서 인정 가능 항목을 미리 분류해 두는 것이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자기부담분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월 311만 원선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별도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가운데 적은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그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임대료에서 이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입금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임차료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 차이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이 핵심입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급지(서울)부터 4급지(농어촌)까지 기준임대료가 차등 책정되어 있고, 매년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비를 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일정 주기마다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선이 필요한 항목은 LH 또는 지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년 분리지급도 운영됩니다.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청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년 단독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일 시·군 안에서 따로 사는 청년이 2명 이상이면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고 기숙사·사택 거주는 별도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가구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신청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됩니다.
Q.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잡히나요?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분류되어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에서 부채로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분을 차감한 금액에 환산율을 곱한 값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자격에서 탈락하나요?
차량 가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일반 자동차로 분류되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재산 환산 차량은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복지로 사이트와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자격 여부, 예상 지원금이 계산되며,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은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통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할 수 있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LH 점검을 거쳐 별도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