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후 약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첫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됐고, 매년 신규 가입자를 한 차례씩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연령, 근로소득, 가구 소득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통과됩니다. 한 가지만 해당해도 자격에서 빠지므로 신청 직전 세 항목을 같이 점검해야 모집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2026년 신규 모집은 5월 4일 월요일부터 5월 20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핵심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일반 근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더 좁게 적용된 적이 있으나, 2026년 신규 모집은 차상위 이하 단일 트랙으로 운영되어 만 15세부터 39세까지 동일한 연령 구간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신청 직전까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 등 형태와 무관하게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되지만, 소득 0원이거나 무직 상태가 길게 이어지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청년 개인의 소득이 작아도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자격 진단과 신청 절차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바로가기에서 자가진단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산정 방식
가구 소득은 단순 월급 합계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쳐 산정하고 일정 항목의 공제가 차감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어 환산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고, 그 위 초과분만 환산 대상이 됩니다.
부채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 같은 채무에 한해 차감됩니다. 친인척 사이의 사적 채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 형태별 자격 인정 기준
직장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을 입증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 확인되면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합니다. 신고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또는 최근 신고분 기준으로 월 평균 1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농어업 종사자, 학생 신분의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점이 핵심이며, 소득 발생이 일시적이었거나 신청 시점에 소득이 끊긴 경우에는 자격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의무 조건
가입자는 3년 만기 동안 매달 가입자 저축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 중지가 누적되면 정부 지원금 적립이 끊기거나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어 자동이체로 매월 일정 금액 적립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활동도 3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로 단절이 발생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직 사이 공백을 줄이고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도 만기 지급 전제 조건입니다. 두 항목은 가입 기간 중에 미리 진행해 두면 마지막 시점에 일정이 몰리지 않습니다.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청년 한 사람의 소득만 보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 자료까지 확인됩니다. 2026년 신규 모집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마감일은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가입 후에는 3년 만기까지 매월 저축금 적립과 근로활동 유지가 필수이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활용계획서 제출도 만기 수령 전제 조건입니다. 자격 진단은 복지로 사이트 자가진단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일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