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인 소득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경제적인 위기를 완화하고,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지원 방식과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 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실제로 실업 상태가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종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지급은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만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수급기간 내에서만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일반적으로 퇴사 후 1개월 전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의 접수 및 처리 등의 행정 업무 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신청 준비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수행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 수료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의 기간을 잘 파악하고, 관련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청 절차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세설명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실직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또한,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위 조건에 더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동안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에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분할/합병을 통해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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