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알아보기

잡지식블로그 2023. 9. 14.
반응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품, 수선 유지비, 차임 지급으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도 차임 지급은 저소득층의 거주 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 유지수선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온란인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후 중간 순서의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는 약 253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에는 가구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월 100%로 반영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 및 판단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가구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가구에게 주거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가구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임차가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바로가기

 



기준임대료

지원대상자의 거주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집니다.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용과 가구 크기에 따라 다르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1급지), 경기 및 인천(2급지), 광역시 및 세종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준 임대료는 주거비용의 일부를 대신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자기부담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지급액

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1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실제임차료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한다면, 최저지급액(1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임차료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급지에 해당하는 3인 가구로서 27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임차료가 270,000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로서 실제 임차료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 임차료가 270,000원보다 높다면,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거급여는 소득 상황과 가구 인원수를 고려하여 임차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주거비용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구
- 주거비용이 일정 기준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심사를 위해 가구의 소득 및 주거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건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대상이 선발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들도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