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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잡지식블로그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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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보통 재테크나 투자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재무 설계 없이 무턱대고 진행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제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과 함께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 급여종류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국민연금 수령나이

2019년 기준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지급했지만, 1957년생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부터 받게 된다. 현재 2033년까지 수급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진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가입할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참고로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연금액이 더 커진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연기연금제도와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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