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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활용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연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에 대해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상품 종류와 운용방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전략을 소개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irp 계좌란
irp는 개인퇴직계좌 즉 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입니다.
2012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계속해서 적립해서 연금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ira 단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가입에는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ira 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원
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 16.5%, 그외 13.2% (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이연
투자가능 상품
원리금보장상품
- 예금, RP, ELB, 국고채 등
원리금비보장상품
- 펀드, ETF, REITs, ELS, 회사채 등
납입한도
개인 납입분에 한해 모든 금융기관 ‘연금저축+IRP+DC’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ISA만기자금전환 :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저축, IRP에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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