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환급 조회
세금을 너무 많이 냈거나 신고 후 정정으로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이 국세환급금으로 잡혀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산출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환급금이 실제로 등록 계좌에 들어왔는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