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행정복지센터·임대차 신고 채널 비교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그 계약이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함께 마쳐야 임대인의 채무 문제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신청 채널은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