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혜택 본인부담경감과 산정특례·임플란트 지원 정리
차상위계층 의료혜택은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입원과 외래 진료에서 일반 가입자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입원은 본인부담 14퍼센트로 경감되고, 의원·병원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어 같은 진료를 받아도 실제 결제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통한 추가 경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틀니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100만 원 초과 시 발동되는 재난적의료비 … Read more